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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4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16.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6. 04:30 경 울산 동구 B 건물 403호 피해자 C( 여, 56세) 주거지 내에, 피해자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4. 16. 05:25 경, 울산 동구 진성 4길 20, 전하지구 대 내에서, 전항의 폭력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을 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위 C( 여, 56세) 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울산 동부 경찰서 전하지구 대 조사실에 설치된 시가 320,1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울산 동부 경찰서 전화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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