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3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7. 04:0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빌라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키박스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7. 04: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마트 부근에 있는 여자친구 H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4. 01: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결과, AVNI 자료 재검색, 군포 시내 AVNI 자료 검색, AVNI 통과내역 자료 첨부)
1. 차량도난신고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압수물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피의자 형기종료일 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실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