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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6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10:00 경 광주 서구 C에서, 인부와 장비를 동원하여 피해자 D이 건축 공사 후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해 놓은 길이 200 미터, 높이 2.1미터 정도의 펜스를 철거하여 시가 약 3,545,454원 상당의 펜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D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해자 등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결하고 있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 측의 유치권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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