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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4473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3. 1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473』 피고인은 2015. 9. 9. 01:3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직장 선배인 F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테이블과 F의 테이블을 오가며 술을 마시다가 F의 일행인 G으로부터 “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면 나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되어 화가 나 위 G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피해자를 밀치고 다시 식당에 들어와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통닭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4535』 피고인은 2015. 9. 15. 11:0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이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K과 내연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손님 L 등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K 이랑 내연관계인 거 다 알고 있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 고단 922』 피고인은 2015. 11. 15. 00:15 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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