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나7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관련 물품대금 60,026,918원, ② 주식회사 포인트닉스 관련 물품대금 16,800,000원, ③ 주식회사 내추럴로 관련 물품대금 7,516,495원, ④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전화요금 등 8,120,360원, ⑤ 직원들 급여 12,899,082원, 건강보험료 9,334,920원, 근로소득세 1,078,170원, ⑥ 자동차 리스계약 관련 43,847,200원 합계 159,623,145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위 ①항 기재 청구부분 중 유니트체어 3대 관련 3,6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상당과 위 ④항 청구부분 중 E에 있는 F치과 관련 8,006,940원과 그 지연손해금 상당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승소하고, 주위적 청구 전부 및 위 ①, ④항 기재 나머지 예비적 청구, 위 ②, ③, ⑤, ⑥항 기재 예비적 청구 전부에 관하여는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전부 및 예비적 청구 중 위 ①, ④항 기재 청구 중 원고의 패소부분과 위 ②, ③, ⑤, ⑥항 기재 예비적 청구 전부는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16, 20, 21,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당심에서의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치과의사면허를 보유한 원고와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피고는 2009. 6. 9. 서울 성북구 C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치과 병원의 모든 비용과 급여 및 세금을 책임지기로 하고, 원고는 치과 병원의 원장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