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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 2회 이상 있고, 2018. 3. 27. 대전 교도소에서 위 B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 앞 도로를 세종 시 방면에서 E 병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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