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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 22:15 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한 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괴정동에 있는 수입 차 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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