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에...
이유
처분의 경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 4. 아산시 B 일원 14,017.1㎡를 학교용지(이하 ‘이 사건 학교설립예정지’라 한다)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하고, 주변의 C 일원 D아파트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피고는 2015. 5. 22. 이 사건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전부를 절대정화구역으로 하고 위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위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상대정화구역으로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에 일부 편입된 아산시 E(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2015. 6. 18.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6. 19. ‘이 사건 신청지는 가칭 주택중학교의 절대정화구역에 해당하므로 신청업종은 절대금지시설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법한 고시에 따른 처분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지역을 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지역 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