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15 2012고합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23:44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제주숯불갈비’ 식당 앞길에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주유소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0년도 이후에만 7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9. 1. 9.의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