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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3 2013고정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2010. 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2013. 6. 11. 22:2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지하도 인근의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지하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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