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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7 2013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5. 12. 23:02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홈플러스 뒤편 도로부터 같은 구 장기동에 있는 장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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