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7 2013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23:02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홈플러스 뒤편 도로부터 같은 구 장기동에 있는 장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