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8. 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243-3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석탄재와 양질의 토사를 1:1로 혼합하여 복토하는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의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에 따라 농지를 성토할 때에는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농지성토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흙은 최소한 현재보다는 작물 생육에 적합해야 할 것이고, 작물 생육에 적합한 흙이라 함은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가 양호한 자연상태의 흙을 말함 - 해당시설을 설치하여 석탄재와 양질의 토사를 혼합하여 성토한다고 할지라도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해 중금속 등으로 지하수 및 농업용수 오염에 따른 집단화 정도가 높은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동의한다는 농지관련 부서(경제교통과) 등의 부적합 통지가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토지에 생긴 30미터 깊이의 웅덩이를 매립하는 것으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의 ‘성토’의 기준을 적용할 것은 아니고, 설령 농지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석탄재를 재활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