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2. 피고 C의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2015. 11.경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1. 25. ‘차용인은 원고로부터 550만 원을 차용하며, 2016. 1. 31.까지 200만 원을 상환할 경우 위 돈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 돈 550만 원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피고 B는 차용인으로서, 피고 C은 보증인으로서 각 무인을 날인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1,05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중 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55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C에게 송금한 1,050만 원은 피고의 소개로 원고의 다방에서 일하게 된 종업원 D에게 지급할 선불금 950만 원 및 피고에게 지급할 소개료 1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원고가 D에게 속칭 ‘티켓’ 영업을 통하여 윤락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여 D이 잠적하게 되자,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윤락행위 목적으로 고용한 종업원의 선불금으로 지급한 위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55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강요와 회유로 인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 B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05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500만 원을 피고 B로부터 변제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