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8,098,07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북혁신도시 B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C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총 8차에 걸친 변경을 거쳐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알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가액만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해주고,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8. 6.경 전주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라 한다) 부분은 과세대상이므로, 원고의 공사분담비율(9.5%)에 따른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시정지시를 받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8. 6. 21.경 전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마친 다음 2018. 6. 29. 전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 18,098,07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에 위 용역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전주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