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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029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오빠인 F이 현행범 체포를 당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소에서 작성, 사용하는 서류를 제시받고 이를 넘겨받아 살펴보던 중 그 자리에서 즉시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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