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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75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컴퓨터, 프린터 등을 팔로 쓸어 떨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된 폭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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