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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4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5,000만원의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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