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매우 높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