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20 2013고단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같은 시 의창구 동정동 소재 남해고속도로 마산톨게이트 앞까지 약 2km에 걸쳐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