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2. 15:5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사거리 앞 도로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남해고속도로 마산톨게이트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