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531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점 근처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과 가슴 부위를 1대 맞은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도 위와 같이 피고인과 싸우던 중 피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에 따라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