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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누58647
정보공개청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게 사건기록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을 뿐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는 취소의 대상이 부존재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4조 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10조 1항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인은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및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12조,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및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해져 있다.

갑1, 2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무렵 피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의 제출 사무를 G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G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5. 4. 10. 피고에게 수원지방검찰청 2013형제71183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등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G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사기록 중 등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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