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게 사건기록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을 뿐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는 취소의 대상이 부존재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4조 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10조 1항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인은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및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갑1, 2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무렵 피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의 제출 사무를 G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G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5. 4. 10. 피고에게 수원지방검찰청 2013형제71183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등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G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사기록 중 등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