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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7 2016가단6442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7. 5. 작성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상가건물인 시흥시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세람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2012. 10. 29. 설정한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이라 한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5,428,533,702원을 배당받았다.

피고는 2012. 7. 27. D과 이 사건 건물 701호(전유면적 424.92㎡) 중 1.5㎡(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21.부터 2014.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16.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으로서 2015. 3. 16.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 1순위로 최우선변제금 1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2016. 7. 5. 경매법원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날 작성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상 피고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고, 2016. 7.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다만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예컨대 상가건물의 특정 층 전부 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특정 호실 전부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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