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F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4. 10. 청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02,195,487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7,500,00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9,695,48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 도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참조), 다만 앞서 본 사업자등록이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