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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13 2015가단911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 2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와 F 소유인 김천시 G외 5필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8. 23. 접수 제22109호로 채권최고액 2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5. 1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 법원은 2015. 1. 28.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750만 원을, 2 내지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합계 306,058,08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2. 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 도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참조), 다만 사업자등록이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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