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30 2015고정11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3:00경 광주시 평촌길 20에 있는 킴스빌리지 상가 앞에서 피해자 C(57세, 여)이 "언니 우리 아름답게 늙으면서 살자"라고 충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입술을 깨물고 얼굴을 할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