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8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21: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D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E(57세)이 비닐봉투를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입술을 2대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차 피해자의 아랫니가 흔들리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