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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나232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마지막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이고 E은 피고 B의 위임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사무를 대리하였을 뿐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든 각 증거들 및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임에도 피고들 공동명의로 경락받은 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너무 낮은 가격에 낙찰받은 까닭으로 피고 B이 대여원리금을 초과하는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은 사위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 E의 다른 사위인 피고 C과 아들인 피고 D 공동명의로 경락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경락당시 피고 B의 E에 대한 대여원리금이 2억 8,472만 원에 이르고 있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인 2억 8,000만 원을 상회하는바, 피고 B이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여서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변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E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 이외에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 공동명의로 경락받은 사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②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보증금 2,000만 원을 납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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