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3:51경 위 “C식당”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용변을 본 후, 마침 옆 칸으로 피해자 D(가명)가 들어오자 용변칸 위로 손을 뻗어 피고인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및 조사일정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내사보고(피내사자 소유 휴대전화 확인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