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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566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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