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0986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7,068,303원 및그중494,938,091원에대하여2016.2.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각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