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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나81724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3. 판단 나.’항목 다음에 ‘피고 회사의 추가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항목을 삽입하고 ‘라. 소결론’을 ‘라. 소결론’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장달원)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종합예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황경웅)

변론종결

2010. 3.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868,8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 판단 나.’항목 다음에 아래와 같은 ‘다. 피고 회사의 추가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항목을 삽입하고 ‘다. 소결론’을 ‘라. 소결론’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삽입할 내용

다. 피고 회사의 추가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가) 이 사건 교육시설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일인 2009. 9. 30. 잔금 4억 1천만 원을 변제한 때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그 이전인 2009. 3. 5. 피고 회사가 상호속용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서울종합예술원’에서 ‘한국공연예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영업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2009. 9. 30.경에는 ‘한국공연예술교육원’의 명칭을 속용한 것이지 ‘서울종합예술원’의 명칭을 속용한 것이 아니므로, ‘서울종합예술원’의 채무는 책임질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명칭변경일인 2009. 3. 5.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회사는 영업양도와 동시에 ‘한국공연예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므로 상호를 속용한 바 없다.

나) 이 사건 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가 이 사건 교육시설과 관련한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취급하고, 평생교육진흥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감시·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비영리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상법 제42조 가 규정하는 영업양도에 있어서 영업시설이 아니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하면 위 영업양도의 시기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교육시설을 이전받아 소외 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 회사의 반대급부를 이행한 때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에서 건물 소유자인 소외 1· 2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임차하였던 위 1.의 다.항 기재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5층, 지하 1층에 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2008. 5. 23.자로 피고 회사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및 ‘서울종합예술원’을 2008. 10. 1. 인수한 사실은 피고 회사가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제1심 답변서 2. 나., 다.항,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입증이 없다), 갑 제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신고에 따라 2008. 11. 19. ‘서울종합예술원’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 설치자 변경이, 2009. 3. 5. ‘한국공연예술교육원’으로 시설명 변경이 각 이루어진 사실, 위 각 신고서에 기재된 시설유형(지식, 인력개발사업), 위치(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하 생략) ○○빌딩 1, 2, 3, 4층), 목적(음악을 통한 예술인 양성), 시설면적(1200.06㎡)은 변경 전·후를 통하여 모두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업양도의 시기는 2008. 10. 1.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뒤집을 아무런 반증이 없다. 그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므로 이 사건 계약 및 그 관련 법률행위에 상법을 적용함에 지장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항이 평생교육 및 지식·인력 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운영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보조적 상행위라고 할 것인바,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5. 14. 피고에게 관할세무서장이 피고 회사에게 ‘한국공연예술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교육시설 운영행위가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범수(재판장) 최용호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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