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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4 2013고합26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2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출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5세)의 일행인 G과 피고인의 일행인 H 사이에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위 두 사람에게 다가가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면서 같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강하게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07:27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바닥면을 중심으로 한 외상성 거미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의료기록 사본, 부검감정서

1. CCTV 영상자료, F 피해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양형의 이유에 비추어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틀간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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