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H으로부터 커피자동판매기 설치권과 상가 103호에 대한 분양권을 받은 사실, F 건축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으로 투자한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H에게 교부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만연히 피고인의 변소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와 같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F 1층의 자판기설치권과 상가 103호에 대한 분양권을 받았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F의 공사자금으로 투자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H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게 해주거나 상가 103호를 분양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F의 시공사인 I의 자금담당 실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