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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23:5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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