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23:0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호프집 앞에서 삼계동에 있는 지구촌교회 앞까지 약 500m 거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