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8. 21: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매정공원 앞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브링 컨버터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