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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1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D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2014. 1. 24.경 위 공사 현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월세와 카드 대금이 체납되어 있어 빌린 돈을 밀린 월세 및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명절을 앞두고 일을 그만 두는데 돈이 없다, 1,385,000원을 빌려주면 원청인 ㈜ 네오건축환경디자인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5. 자신의 계좌로 1,3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2015. 10. 30.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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