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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2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회사 사장인데 케이싱 등 금속물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부터 2013. 3. 30.까지 케이싱 물품 등 총 31,111,960원 상당의 금속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 14. 김포시 F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물품대금에 대한 채무양도확인증을 작성해 주는 과정에서 소지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17. 18:00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에 위치한 김포경찰서 경제수사1팀 사무실에서 사기 사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친형 G의 성명, 인적사항을 대면서 G인 것처럼 행세하고, 경사 H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위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명함, 약속어음(1,800만원), 입금표, 채무양도확인증, G 운전면허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속자재 사진, 계약서, 각 수사보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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