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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8』 피고인은 2020. 2. 8. 18:45경 나주시 B시장 안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시장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49』 피고인은 2020. 3. 26. 19: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향로 4137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0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2020. 2. 8.자 음주운전의 점),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3. 26.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데다가, 심지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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