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1.31 2018가단22021
임차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매형 D은 2015. 1.경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존속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경부터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D에게 위 4,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7. 2. 9.경부터 2017. 3. 23.까지 D에게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B도 그 무렵 D에게 나머지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그 후 피고 C는 2017. 4. 1.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존속기간 2017. 4. 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 B과 동거하다가 2018. 9.경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임차권이 있는데도, 피고들은 원고와 상의 없이 피고 B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원고의 공동임차인 지위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차인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