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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2 2014가단113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6.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천시 C 1층 18평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0. 6. 30.부터 24개월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2.경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위 부동산을 전대하고 그로부터 권리금조로 받을 700만 원 중 5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액 합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2010. 4. 30.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00만 원을 초과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6. 30.경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여 이천시 C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0. 3. 19.경 피고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를 원고의 남편 E이 진행하였고 그와 같은 공사비 중 1,0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와 약정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D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이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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