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