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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90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1. 26. 21: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G(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여자를 꼬셔서 더 놀자라는 피고인의 제의를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1. 26. 22: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역 1번 출구 옆 J식당 앞에서 G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이 피해자 A(18세)에게 G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63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먼저 G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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