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08 2018가단13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7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75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