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34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9,67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