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582281
손해배상(지)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의, 2021. 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 상표/ 서비스 표들 원고는 , 과 같이 ’C ‘를 요부로 하는 등록 상표, 서비스 표의 권리자이다.

원고가 취득한 등록 상표, 서비스 표권의 상세한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포괄하여, ’ 원고 등록 상표‘ 라 한다.)

나. 피고의 상표 출원과 등록 거절 피고는 D 경 를 원고 등록 상표와 유사한 지정상품 분류 제 20 류( 침대, 소파, 매트 리스, 방석 등 )에 출원하였으나, 선 등록 상표, 선 등록 서비스 표인 원고 등록 상표와 유사 하다는 이유로 2017. 10. 23. 등록이 거절되었다( 이하 피고가 출원하였다가 거절결정을 받은 위를 ’ 이 사건 표장‘ 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표 장의 상표 출원 무렵인 2016. 12. 소외 E( 개 명전 F) 과 흙 침대, 돌침대 등 침대 제조사업의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서로에 대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의 무상 사용을 허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와 E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2016. 6. 7. ‘ 주식회사 H’ 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7. 9. 25.에 ‘ 주식회사 I’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9. 1. 24.에 ‘ 주식회사 J’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G’ 라 한다) 는 이 사건 표장이 부착된 돌침대 등( 이하 ‘ 피고 제품’ 이라 한다) 을 생산,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는 G의 사내 이사로 등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 번호를 포함한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7. 경부터 이 사건 표장을 부착하여 돌침대 등을 생산하여 왔고, 이 사건 표장은 원고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하여,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표장을 부착한 돌침대 등을 생산하는 것은 원고 등록 상표를 침해하는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표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