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두1284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조비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2누25912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떠한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1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BB비료군과 2010년도 발주 NK비료에 대한 단가입찰을 포함한 이 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단가입찰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관련매출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금지되는 행위유형으로 제1호에서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제3호에서 상품의 생산 · 출고 ·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제8호에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2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피고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고, 다만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과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에 관한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형식 및 내용과 체계 등과 아울러, ① 입찰 방식의 거래에서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가격담합'이라고 한다)하거나 상품의 거래등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거래제한 합의'라 한다)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나 제3호에서 정하는 공동행위가 성립하는 외에 같은 항 제8호에서 정하는 공동행위 역시 함께 성립하는 점, ② 구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는 위반행위의 유형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③ 구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입찰담합의 위법성이 중한 것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도입된 규정이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은 물론, 같은 항 제1호나 제3호가 적용되는 입찰방식의 거래에서의 가격담합이나 거래제한 합의에 대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입찰방식의 거래에서의 가격담합이나 거래제한 합의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한 경우라도 그 실질이 입찰담합인 이상, 관련매출액의 산정에서 구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동행위 중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관련된 합의는 농협중앙회 또는 연초조합이 시행한 화학비료 계통구매 입찰에서 원고 등 사업자가 입찰가격과 납품물량을 합의한 것으로서 구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관련매출액은 원고가 위와 같은 입찰 절차에서 농협중앙회 또는 연초조합과 체결한 계통구매 계약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일선 단위농업협동조합에 비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부과과징금을 산정·결정하는 데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 · 평등원칙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피고의 재량권행사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위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관련매출액 산정, 자진시정에 관한 판단 및 부과과징금 결정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모순 또는 배치되는 행정관행이나 재량준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