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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1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16. 4. 22. 공용 물건 손상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21.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의 본 넷을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및 유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약 20회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틱 장애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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