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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2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이 2014. 7.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들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금의 합계가 1억 2,900만 원이 넘는다.

특히 피해자 F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현재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경제적ㆍ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4회에 달하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2011. 4. 18. 출소한 후 얼마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 누범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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